요약: 2024년 예산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은 올해 최대 5년 된 신차 또는 중고차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전체 국가 예산법 제1조 제(라)항에 따른 승용차 수입 시행령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은 차량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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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은 올해 최대 5년 된 신차 또는 중고차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전체 국가 예산법 제1조 제(라)항에 따른 승용차 수입 시행령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은 차량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이란인(거주 카드 소지자)은 2024년 동안 다음 절차에 따라 개인용 승용차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가) 이란 국적을 가진 해외 거주 이란인으로, 민법 제1002조의 정의에 해당하며, 만 18세 이상이고, 2024년 3월 21일 발표된 결의안에 따라 외국에서 거주를 시작한 경우. 외교부의 판단에 따라 2024년 동안 최소 하루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나) 2024년 12월 29일까지 외교부의 판단에 따라 해외에 있는 모든 군 및 정부 기관의 상주 직원.
2- 이곳에서의 주문 등록은 2024년 12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3- 구매한 차량은 외환 이전 없이 진행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주문 등록은 수출입 규정 시행령 제38조 제9항에 따라 외환 이전 없이 진행됩니다.
결의안 발표 이후 정부 직원 외의 구매 차량에 대한 주문 등록 절차는 중앙은행과의 협의 후 본인 및 타인의 외환 계좌를 통해 시행됩니다.
4- 2024년 2월 10일 내각 결의 제20750호 제63777호 제5항에 따라 본인 및 타인의 예치 외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은행 네트워크의 외환 출처 확인을 통해 수출입 규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수입은 외환 할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해당자의 신청 절차는 외교부 시스템에서 진행되며, 주문 등록 시 종합 무역 시스템을 통해 외교부 시스템에서 조회됩니다.
6- 허용되는 승용차 브랜드 및 모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합니다.
7- 최대 5년 된 신차 및 중고차의 주문 등록이 가능합니다.
8- 해당자에 의한 차량 수입은 단 한 대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