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아니라 사업 면허에 체류 자격을 걸어 둔 외국인 창업자들에게 올해 갱신 시즌은 예전과 전혀 다르다. 연초부터 이민 당국은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첫 관문은 임대차 계약이다. 이제는 회사 명의로 등록된 상업용 계약이 필수이며, 개인 명의의 주거용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개별 사무실이든 공유 데스크든 창고든 승인된 상업 공간이어야 하고, 계약서의 정보가 면허와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명의 불일치와 기한 만료는 서류가 반려되는 가장 흔한 이유로 꼽힌다.

두 번째는 본인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한다는 증명이다. 신청자 본인 이름과 거주지 주소가 적힌 최근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가 기본 서류로 요구된다. 일부 창구에서는 통신 요금 고지서도 받아 주지만 적용은 제각각이다.

가장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대목은 재무 요건이다. 현지 은행이 발급한 법인 계좌 6개월치 거래 내역이 필요하고, 고객 입금과 공급업체 결제, 급여, 운영비 같은 실제 흐름이 보여야 한다. 업계 자문에 따르면 잔액은 5만 디르함 안팎, 등록 자본금은 파트너 1인당 약 4만 8천 디르함이 기준으로 통한다. 거래가 없는 휴면 계좌는 곧바로 정밀 심사 대상이 된다.

사업 면허와 사업장 카드는 각각 최소 60일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체류 자격은 취소되고, 취업 비자로 전환하거나 출국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간결하다. 여섯 달 전부터 준비하라. 은행 거래 기록은 마지막 한 주에 만들어 낼 수 없다.